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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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안)을 소요군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안)을 소요군에 통보한다.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한 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1.소요군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의견
2.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편성자료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반영하여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시험개발ㆍ민군겸용 분야를 말한다)과 연구지원사업(인력운영 및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사업본부
2.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다만,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시험개발사업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3.인력운영ㆍ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국방기술개발보호국
4.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방위사업정책국
기획조정관은 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요구서와 방위사업정책국ㆍ기품원ㆍ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국방부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한다.
사업관리부서(기획조정관ㆍ방위사업정책국ㆍ국방기술개발보호국ㆍ방위산업진흥국ㆍ사업본부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을 말한다)의 장은 F+2년도 신규 착수사업(핵심기술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1.사업목적
2.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내용 및 선행연구결과 등 사업추진현황
3.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4.연차별 투자계획
5.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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