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적의 전투력발휘를 위하여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절차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군수품 획득을 위하여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서 사업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 원가자료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발한다.
⑤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표준화와 관련한 세부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등, 군수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세부절차는「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등 각 관련규정을 따른다.
⑥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원칙을 고려한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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