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0 (사업비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목적물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에 사업비 정산을 의뢰하며, 해당 원가부서는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사업비를 정산한다.
②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고, 협약금액을 변경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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