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1조 (체계개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기품원이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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