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조 (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대상사업, 편성절차, 편성시기 등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따른다.
②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지원분야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각각 제출한다.
③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기술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④사업본부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제출하는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 및 시험평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⑤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과연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⑥첨단기술사업단장은 각군(해병대 포함)에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편성 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⑦기획조정관은 자체예산요구서(안) 및 자체분석결과, 사업본부의 자체예산요구서(안)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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