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2조의2 (신기술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공모를 통해 민간(산학연 등)의 기술수준을 확인하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1.국가 안보 현안 및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안 마련 또는 해결이 필요한 경우
2.민간의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의 과제 발굴 및 기획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효율적인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첨단기술사업단장은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합참,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등(이하 이 조에서 ‘공모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모를 요청받아 인터넷 등의 공개된 매체를 통해 공모한다.
③공모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공모 배경, 공모가 필요한 기술 또는 문제상황, 공모 결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에 공모된 기술의 유용성, 해결방안 적합성, 사업 적용 방안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에 통보하여 민군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방산 육성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요청기관에 공모 결과 활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에 사업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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