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한다.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시험평가 및 협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장비 선정 후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협상이 종료되면 회수한다.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도록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달기획과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③제안서평가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그 밖에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