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0조 (국방규격의 제정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으로 국방규격(안)을 검증하고 운용시험평가에 의한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후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최초시험평가 결과에 의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의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③복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규격(안)을 각각 작성하고, 최종 양산 대상으로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개발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대상으로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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