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5조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존의 인원 및 시설 보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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