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5조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존의 인원 및 시설 보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