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 (후속함 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속함 건조는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선도함 전력화 이전에 사업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시 선도함 건조업체가 함정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는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을 받은 후 후속함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함정사업 설계개선비,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후속함의 최초 및 후속물량 등을 포함한 후속함 건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③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수상함 및 잠수함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전투근무지원정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속함의 탑재 장비는 선도함과 동일기종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함 건조업체가 탑재장비 선정 시 선도함과 다른 기종으로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계약 체결 이후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후속함 함수품 획득은 선도함과 동일한 사양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함 대비 함수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운전 착수 이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이후 또는 후속함 건조 착수 전에 생산준비(직영/외주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 기술자료, 생산계획,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행여부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업체가 동일 함정을 연속하여 수주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준비검토 회의 기간 중 소요군ㆍ기품원ㆍ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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