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 (업체자체개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가 향후 군소요 및 수출소요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ㆍ손실을 계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이하 "업체자체개발"이라 한다)할 경우 청은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업체자체개발 종료전에 군 소요가 확정되고 해당 업체의 무기체계가 획득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그 개발사업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되어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절차를 따른다.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등을 통하여 업체가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소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⑤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4항에 따라 소개된 기술 중 우수기술에 대하여 핵심기술 후보과제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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