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9조 (연구개발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과연 및 업체 등(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단계별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획득 시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신뢰성 확보 활동 및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확보 활동을 연구개발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차질없이 확보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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