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조 (탐색개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체계운용개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족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운용개념과 기술수준을 확정한다.
②체계운용개념 전반은 개략적인 체계구성을 통하여 확인하고, M&S를 이용하여 개념적인 무기체계 구성에서 주 구성 장비의 개략적인 성능과 장비간의 연동 및 무기체계와 관련 있는 타 체계와의 연동을 확인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술성숙도평가결과 목표 성숙도수준(기술성숙도 수준 6)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체계구성, 기술성숙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토결과가 타당할 경우에는 운용성확인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주 구성 장비의 주요 성능과 기술성숙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검토 결과가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간이 장비를 사용하여 주 구성 장비와의 연동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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