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7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및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활동이 보장되도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국방규격에 포함해야 한다.
②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개발 시 경제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산과 외산 소프트웨어를 동시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양산 시 재활용할 수 있다.
③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 검토 및 심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범위 및 세부내용을 결정하여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이,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이 기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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