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2조의2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의 변동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정전투용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총족 판정을 받은 이후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통합시험 수행 등의 사유로 운용시험평가 종료 시까지 개발시험평가 결과 판정이 제한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시험평가팀에서 개발시험평가 항목(통합시험 항목 제외)에 대한 기준충족 의견 및 모든 통합시험 항목에 대한 기준충족 의견 또는 중간결과(통합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를 받아 사업본부장 결재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받은 경우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양산 예산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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