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3조 (수상함 시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업체로 하여금 함건조 완료 이전에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 : Trial Readiness Inspection) 계획 및 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시운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및 기품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운전계획서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재활용 장비는 소요군과 시운전 방법 및 내용을 협의하여 시운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및 기품원에 후속함 건조업체에서 제출한 시운전계획서(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요군 및 기품원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ㆍ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을 조정ㆍ통제하여야 하며, 시운전 착수 이전에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요군은 확정된 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운전(정박/항해)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⑥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품질보증결과 등 시운전(정박/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활용 장비의 경우 소요군 주관으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에서 4단계(항해시운전)까지 필요한 기술지원(STW, Linking) 및 성능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⑦후속함 시운전은 정박 및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시운전 준비 및 시운전 단계별 실시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 설치검사, 장비시동시험, 장비작동 및 기능시험 등
2.2단계(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 1단계 입고 및 설치검사 결과 확인, 장비 작동 및 기능시험 등 준비상태 확인
3.3단계(정박시운전) : 부두에 정박하여 수행하는 시운전으로, 함에 설치된 장비ㆍ설비, 체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항해시운전 준비상태를 입증하는 시운전
4.4단계(항해시운전) : 항해 중에 실시하며 정박시운전과 연계되는 시운전으로 함 성능, 장비성능, 장비연동 및 체계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운전
⑨후속함 지원장비 획득은 선도함과 동일한 사양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함 대비 지원장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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