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1조 (분석평가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수행방법에 따라 자체분석과 용역분석으로, 사업단계에 따라 계획단계분석ㆍ예산단계분석ㆍ집행 중 분석ㆍ집행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
②분석평가 대상사업, 수행절차, 내용, 양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단, 사업타당성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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