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8조 (탐색개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탐색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인력을 탐색개발단계에 투입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④합참은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확인계획을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쳐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운용성확인계획의 수립은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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