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5조 (사업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장관리정보체계 개발 시 컴퓨터 및 통신망 등 기반체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반체계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반체계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화단계의 기반체계 획득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기관 간 연동범위 등에 대한 약정(MOA, MOU 등)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계약업무 수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기타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