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6조 (미계약ㆍ협약 사업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쟁수행에 긴요하지 않거나 조기에 실전운영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잔액은 다른 부족사업에 투입한다. 다만, 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합참, 각군 등과 협의하여 다르게 사업분류할 수 있다.
1.모든 연구개발 사업(양산사업 제외)
2.민간동원 또는 우방국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기체계
3.기타 전쟁수행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조기추진 또는 정상집행이 필요한 미계약ㆍ협약 사업에 대해 기획조정관의 사업분류 확정 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정상집행 사업은 계획대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2.조기추진사업은 조기에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되, 판매자가 조기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중지하거나 정상집행사업으로 진행한다.
③계약부서장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가격, 납기, 대금 또는 출연금 지급계획, 기타 계약 또는 협약 조건이 기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사전 확인한 후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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