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4조 (함정인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인도가능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②후속함은 시운전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함 건조업체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후속함 건조업체에 시정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서 발생한 인도후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소요군 및 기품원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 할 수 있다. 다만, 하자사항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는 함정사업부에서 조치 및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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