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 (시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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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혁신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혁신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다.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성능입증시험 결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제10항의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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