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4조 (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국방중기계획, 양산원가, 소요군에서 제출한 무기체계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계획을 근거로 양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통보한다.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청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기품원, 신속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 완료 후 조기계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달준비 요구를 할 수 있다.
④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양산 계획물량을 형상별 또는 모델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 및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조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양산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양산계획을 수정하며,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발전 추세 및 군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서에 기술변경 필요성을 명시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⑦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체계개발 종료 전 최초양산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평가 진행현황, 무기체계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양산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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