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2조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적 연구개발을 위한 업체선정, 체계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ㆍ협약, 증분별 사업관리 기본절차 등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②진화적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법 시행령」 제3조 및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초기 증분개발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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