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0조 (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 관련 부서 및 기관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국지도발 긴급전력 등은 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및 대정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구매국간 연도별 확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 획득이 가능하도록 적정 구매시기를 판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세미나, 업체 방문, 해외 주재원 활용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구매계획서 보완 및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5조의 관련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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