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의2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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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전력화지원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전력화지원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2.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ㆍ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
3.전력화 초기 안정화 :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 초기(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를 통해 기간 설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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