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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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감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감리용역업체)으로 하여금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색개발ㆍ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감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감리용역업체)으로 하여금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색개발ㆍ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리계획 수립, 시행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체계간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한다.
감리에 관한 세부사항은「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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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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