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조 (무기체계 소요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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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를 수정하고자 하는 청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합참에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를 수정하고자 하는 청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합참에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장 및 사업단장(이하 "사업부장"이라 한다)이 방위사업정책국장을 통하여 합참과 미리 협의를 한 후 중기계획 또는 예산 등과 관련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를 결정하고, 해당 안건 심의결과를 합참ㆍ소요군 등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2.영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소요량(연도별물량 포함), 전력화시기 또는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분석되고,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이를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소요군 등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3.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다.
4.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문서의 전력화지원요소 수정에 대하여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소요군 등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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