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0조 (기술 확보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의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을 근거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기술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②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업체가 활용하는지 여부를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목록과 확보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