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2 (협약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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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 협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의 위원과 2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협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의 위원과 2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
1.위원장 :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2.상임위원 : 감독지원담당관 법무심사파트리더, 기술정책과장
3.비상임 위원 : 청본부, 각 사업본부의 과ㆍ팀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 상정부서의 과ㆍ팀장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행정간사 : 기술정책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5.법무간사 :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행정간사에게 협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1.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대한 심의안
2.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
3.기타 협약 관련서류 사본(협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협약이행독촉근거서류 등 참고자료)
협약심의위원회 행정간사는 개최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혁신법」 제9조에 의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청장(계약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협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훈령인「협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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