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7조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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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기본계획에 구매계획이 반영된 관급 구매장비는 사업추진 시 별도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건조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기본설계 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도급 탑재장비에 대한 사업추진일정도 기본설계실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과연 또는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본설계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기본설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 체결,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탐색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설계실행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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