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7조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기본계획에 구매계획이 반영된 관급 구매장비는 사업추진 시 별도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건조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기본설계 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도급 탑재장비에 대한 사업추진일정도 기본설계실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과연 또는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본설계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기본설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 체결,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탐색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설계실행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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