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요에 대해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관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관은 국제회의(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말한다)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제협력관이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소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관을 통해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획연구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가 제기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은 경우 국제협력관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소요결정 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았거나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의 절감여부, 획득일정 충족여부, 방산수출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품원,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검토팀을 운영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해당 사업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희망국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 합의 시 국제공동연구개발 착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요가 제기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경우 국제협력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군으로 하여금 소요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청,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합참, 소요군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업체 및 법무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
2.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참여희망국간 작전운용성능 조정, 사업협정서 작성, 임무분담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변경을 요청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연구 또는 참여희망국간 협상을 거쳐 비용ㆍ임무분담, 전력화 우선순위 등이 구체화되면 사업본부장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여부 또는 참여여부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1.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또는 참여 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참여희망국 간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사업추진방법을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확정(참여희망국 간 협상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ㆍ조정 가능)
2.국제공동연구개발 미추진 또는 미참여 시,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미추진 또는 미참여 의사통보
⑥제5항제1호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또는 참여 시, 참여희망국 간에는 양국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관리 등을 규정한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또는 사업협정서를 말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여 추진하며,「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체적인 사업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간에 체결한 약정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발생한 주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규격문서를 작성하여 참여국가별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범위는 양국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국제공동연구개발의 연구개발 종료시점은 연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협의, 연구개발 종결보고서 작성 및 양산계획 수립까지로 한다. 사업종결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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