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의2 (초과ㆍ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연구개발 주관업체 또는 구매계약 체결업체의 초과ㆍ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연구개발 주관업체 또는 구매계약 체결업체의 초과ㆍ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건의 등을 통해 이행이 어려운 초과/추가 제안사항을 확인하면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기술검토를 통해 이행 가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71조제2항 또는 제77조제5항에 따라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업부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라 관련 실행계획 수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추진하도록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체가 제출한 초과ㆍ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계약, 원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감액규모 등을 판단하되, 필요 시 외부용역기관이나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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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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