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7조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또는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또는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세부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 후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한다.
③국과연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기본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과연과 협의결과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 승인 이후 기본설계검토 전까지 적절한 시기에 국과연이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사업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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