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4 (제재부가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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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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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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