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4 (제재부가금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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