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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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제1항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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