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조 (통합사업관리팀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을 운영하기 위해 메트릭스 조직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기능별 협력체계 및 연계성 강화 방안과 사업별ㆍ기간별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력풀 관리가 융통성있게 될 수 있도록 한다.
②사업본부장은 매년 통합사업관리팀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통합사업관리팀간의 인력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부내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본부와 청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수행간 식별된 문제점이나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업본부장이 주관하는 주요사업 현안관리 협의회 또는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주요사업 현안관리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할 수 있다.
⑤사업부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본부 간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사업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안정적인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급품 제공, 군수품 대여 등이 필요한 경우 각 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구매계약 체결업체와 관급지원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