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6조 (연구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자료를 근거로 체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며,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1.연구개발대상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2.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및 운용절차
3.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③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를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를 설계한다.
2.체계간 또는 부체계간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3.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의 개발, 하드웨어 도입 및 제작과 체계통합을 통하여 운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4.체계개발의 각 과정별 수행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요구사항검토(SSR, Software Specification Review),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등을 소요군, 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5.개발결과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판정한다.
④전력화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기반체계 구축 후 체계개발이 완료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소요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전력화하는 것이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할 때에 그 단계의 생략 또는 통합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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