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1조 (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1.탐색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 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연구개발주관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한다. 다만,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과연소장의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2.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3.제67조제4항에 따른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수정사항
4.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5.관련법령 또는 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6.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7.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등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장은 세부산출내역서 등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 후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업기간 및 예산범위 내에서 국과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④계약부서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 변경을 위해 계약 또는 협약 금액 변동여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 외부용역기관이나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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