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0조 (주요사업 계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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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주요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호, 3호, 4호의 경우에는 1호의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주요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호, 3호, 4호의 경우에는 1호의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선정한다.
1.총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다만, 단순 반복사업, 성능개량사업, 추가 양산사업은 제외)
2.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3.전력증강에 따라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업
4.기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업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의 보고시기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고려하여 기획조정관이 해당 사업본부, 국방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보고사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최초양산계획(함정사업은 선도함 포함) 등이며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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