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0조 (기종결정 평가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계약부서장의 임차 가계약서를 근거로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비교 평가한다.
②임차 무기체계에 대한 기종결정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차비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경제성
2.계약조건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목에 따름
가.도입가격
나.인도시기 및 임차조건
다.대금지급조건
라.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마.기타 임차요구조건의 충족성
3.전력화지원요소
4.방산ㆍ군수협력협정 체결여부
5.대 외국 판매ㆍ임차실적 및 주요국가의 운용실적
6.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요소 평가 시 소요군,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국방연ㆍ신속원 등 관련기관에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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