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조 (상호운용성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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