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국내업체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협력생산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107조제1항의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 요
2.대상무기체계
3.작전운용성능
4.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5.협상 주관기관 및 계약대상업체
6.기술협력생산 방법 및 조건
7.협상방법ㆍ절차, 기술협력생산조건, 기술협력생산계획 등 협상방향
8.절충교역조건(절충교역 추진 시)
9.전력화지원요소(부품단종관리 계획 포함)
10.시험평가지침
11.품질보증(국제품질보증협정을 포함한다)
12.가격 및 인도조건, 면허 허용 범위, 원제작사 부품 공급조건, 성능보장, 재면허 허용, 이견발생 통제절차 등 계약조건
13.기술이전조건, 기술지원교육 등 협력기술관련 사항
14.외국생산업체 제공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15.국산화지침(등록부품활용계획 제출 명시)
16.표준화에 관한 사항
17.협상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용어의 정의, 대북판매금지, 가격정보획득 등
②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사업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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