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1.영 제2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
2.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2의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업추진기본전략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하였을 경우로 한함

3.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4.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4의2.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서 연구개발 추진형태를 복수연구개발에서 단수연구개발로 수정하는 사항

5.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분석평가 등 선행조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