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7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과연에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탐색개발실행계획에 대한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체결 등은 일반 무기체계사업의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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