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2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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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및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기품원에 이관한다.
1.관련 연구개발보고서
2.사용자 지침서, 운영 매뉴얼 등의 사용자문서
3.계획서, 절차서, 결과보고서, 모의시험환경 등 연구개발 중의 시험관련 문서
4.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관련 기술자료를 소요군에 이관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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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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