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7조 (추진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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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구매로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추진원칙)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구매로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1.연구개발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의 경우
2.체계개발로 종결되는 사업의 경우
3.탐색ㆍ체계개발을 생략하고 양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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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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