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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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이 규정 중에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ㆍ「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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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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