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6조 (주파수 획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 운용에 요구되는 주파수의 가용 여부(기존 주파수의 활용 및 신규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를 방위사업정책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주파수 소요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1.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 종료 시
2.구매사업: 기종결정 시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 사항을 관련기관(국과연, 국기연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기술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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