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7조 (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필요 시 국ㆍ영문 문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검토의뢰하여 작성하고, 법무검토를 통해 확정 후 체결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한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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