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7조 (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필요 시 국ㆍ영문 문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검토의뢰하여 작성하고, 법무검토를 통해 확정 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필요 시 국ㆍ영문 문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검토의뢰하여 작성하고, 법무검토를 통해 확정 후 체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한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